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사회복지

지적장애인

장애인의 장애 정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6.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의 장애정도 -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