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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환신청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이란?

일반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5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 한함)
  • 임차인에게 동ㆍ호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