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전환신청이란?
일반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에 의거하여 집합건축물로 전환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5조 (건축물대장의 전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전환신청
- 관련서류검토
- 대장정리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 전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대리인이 신청 할 경우에 한함)
- 임차인에게 동ㆍ호수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