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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신청

건축물소유자 변경.정정 신청이란?

건축물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가 상이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19조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1부(등기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