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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흥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사항 안내

영업의 정의

  •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가능한 용도와 지역

  • 단란주점 : 상업지역-위락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150㎡이하
  • 유흥주점 : 상업지역-위락시설

구비서류

  • 1. 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
  • 2. 신원조회서(가족관계확인서로 본적지 사전 확인)
  •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 검사증명서 (L.P.G사용할때)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9-3552)

  •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 문의 : 안산소방서 ( ☎031-470-7324)

  •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문의: 전기안전공사 안산지사(☎031-481-7400)

  • 6. 주택채권 : 유흥-70만원, 단란-10만원권
  • 7. 위생교육수료증
    • - 단란주점 : 교육장소-수원시민회관(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1) / ☎ 031-224-1630
    • - 유흥주점 : 교육장소-장안구민회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88) / ☎ 031-408-0815
  • 8.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할때)
  • 9.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주의사항

  • - 학교보건법 및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면 허가안됨
  • - 문의: 안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31-412-4538)
  • - 시설기준을 꼭 확인하고 영업시설 설치요망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 (2) 휴게음식점에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하는경우.
      •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영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목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 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 이여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2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같은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경우
      • (2) 「관광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 ·유원지 등에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위 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하는경우
      •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 (3)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른다.
    • 백화점, 슈퍼마켓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를 말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안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 나. 업종별 시설기준
    단란주점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영업장전체면적에서 조리장 등 부대시설과 관련된 면적을전부 제외)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된 객장 안에서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여야 한다.
    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여야 한다
  • 다. 타법관련 검토사항

    국토이용관리법,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 라.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 3일

  • 마.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 등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된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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