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사회복지

가정위탁아동 지원

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읽어 보세요!

가정위탁아동 복지급여 지원안내

단원구에서는 가정위탁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복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금액 : 400,000원(1인)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 지원대상 : 신규 책정 위탁가정(최초 1회 한)
  • 지원금액 : 1,000,000원(가정당)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로 결정된 날부터 지원
대학진학 준비금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대학입학생
  • 지원금액 : 2,500,000원(1회)
  • 지급시기 : 대학입학년도 내
특별위로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 지원금액 : 40,000원(1인)
  • 지급시기 : 연 4회(설, 어린이날, 추석, 연말)
학습재료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금액 : 20,000원(1인)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체험학습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 지원금액 : 140,000원 내 실비(1인)
  • 지급시기 : 12월
교육보호비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만 18세 미만 아동 (단, 만18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중이면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이내 실비(1인)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
체육복비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원금액 : 150,000원 이내 실비(1인)
  • 지급시기 : 신청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단원구청 주민복지과(481-6217)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6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