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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휴/폐업

담배소매인 지정 휴/폐업

근거법령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4조

처리기한

즉시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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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민원팀
  • 전화번호 ☎ 031-481-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