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배출 시간 안내
구분 | 생활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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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일자 | 매일 | 매일 | 화*금요일 | 월*목 |
배출시간 | 전날 저녁 8시 ~ 다음날 새벽 6시 내집/내점포 앞에 배출 |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자체 지정일 배출
일반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 가연성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 종량제봉투는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서 구입
- ※ 불연성(유리, 도자기 등)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량전용(건설)마대를 구입하여 배출
- ※ 5톤 이상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불법투기 신고시 포상금 지급)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 031-481-6972, 6967
종량제봉투 판매처 문의
- http://www.ansanuc.net/home/10713/30039/online/garbageBag/login.do
- 안산도시공사 : 031-494-6200 (생활폐기물 전용건설마대 판매처 포함)
음식물 폐기물 배출 방법
종류 | 배출 및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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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빌라 등) | 음식물전용봉투(주황색)에 담아 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 ※ 음식물전용수거통에도 종량제봉투 사용 |
다량배출사업장(200㎡이상 음식점) | 민간 음식물류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또는 자체감량 처리 |
일반배출하는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종류가 아닌 것들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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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 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폐기물(일반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뼈, 패류 껍데기에 살코기가 붙어 있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류폐기물로 배출가능 |
조개,소라 꼬막, 굴, 게등 껍데기 | |
호두, 밤, 땅콩, 도토리의 껍데기 및 복숭아, 감 등의 씨 | |
한약 찌꺼기, 각종차종류 찌꺼기(티백포장류), 달걀 껍데기 등 |
※나머지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품목은 이렇게 배출하세요.
품목별 | 재활용 되는 품목 | 재활용 안되는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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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종이팩 | 신문지, 책류, 종이박스류, 봉투류, 포장지, 우유팩, 전단지 등 | 비닐코팅된 종이류, 테이프, 스프링 등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는 종이 등 |
유리 | 맥주, 소주, 음료수, 드링크병, 우유병, 식용류병, 생수병 등 보증금 반환품목 주류, 청량 음료 병은 판매업소에서 반환 |
유백색병, 식기류, 도자기류, 깨진유리, 재떨이, 판유리(거울), 화장품병중 유백색 병 |
캔류(알미늄,철) | 각종 음료수캔, 부탄가스, 에어졸캔 등 |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
페트 | 페트병, 세제용기, 우유병, 음료수병, 함지박, 플라스틱 상자,김치통, 컵라면용기(이물질제거), 포장용 받침 접시 등 | 전화기, 보행기, 어린이 완구, 단추, 옷걸이 등 ※전자제품 등 재질 혼합제품 ※열경화성수지(불에 타지않는 제품) |
※나머지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하되, 물기와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해주세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 신청방법 :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15990903.or.kr
- 고장난 제품은 수거가능하나, 부품 탈취 등 원형훼손 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부품 훼손)은 무상 수거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품목 배출시 병행품목(소형 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유리. 도자기 등)
- 생활폐기물 소량전용건설마대(가연성 혼합금지)를 구입하여 담아 배출,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수거 요청 (031-481-6979)
- 가연성(생활쓰레기) 혼합 배출시 수거가 거부 될수 있습니다.
가정내 폐의약품 : 폐의약품은 안전하게 분리하여 소각처리
-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1-481-3537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음식물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곳에서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4년에 도입하였으며,
- 집단급식소(1일 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 200 ㎡ 이상)
- 대규모점포
- 관광숙박업
- 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시장에게 음식물류폐기물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처리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스스로 양을 줄여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가열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줄입니다.
-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입니다.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예:농가)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 ※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 ※ 아래 사항을 위반하면 매장 면적 업종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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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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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 가능 |
아.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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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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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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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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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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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
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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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다만,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은 사용억제) |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
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ㆍ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용기)이 적정하게 수거되지 않고 경작지 등에 소각 방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 등 농촌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오니 반드시 분리배출 합시다.
(폐기물 불법소각 및 불법매립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안산시청 환경교통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 031-481-3537
기타 문의사항
-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
-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031-481-6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