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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주정차 과태료 부과 안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질서위반행위를 방지하고자 단속합니다.

절차

  •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미리 사전 통지(자진납부서)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기회를주며, 또한, 15일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 감경해드립니다. (50,000원 → 40,000원, 40,000원 → 32,000원)
  • 위 기간과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납부기한은 60일간이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가산금이
  • 징수되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부과됩니다.

근거법규

과태료 금액표

과태료 금액표 -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20%감점),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최고60개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시
(20%감경)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과태료최고액 (최고60개월)
일반지역 승용 등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원)
32,000원 41,200원 41,680 최대70,000원
(체납시 매월480원 가산)
승합 등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6만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87,500원
(체납시 매월600원 가산)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승용 등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13만원)
96,000원 123,600원 125,040원 최대210,000원
(체납시 매월1,440원 가산)
승합 등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
→14만원)
104,000원 139,900원 135,460원 최대227,500원
(체납시 매월1,560원 가산)

동일장소 2시간 이상 1만원 추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단속분에 적용, 2019.08.01.시행)

과태료 압류해지 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지 하는 경우

    - 민원인 방문(단원구청 가로정비과 과태료 부과팀)→과태료내역 조회 및 고지서 수령 → 과태료 납부(은행 등 수납기관)→과태료 부과관청에 압류해지 요구강조10~20분 소요

  • 온라인 입금하는 경우

    - 민원인 전화→과태료내역 조회 및 과태료 입금→입금확인→과태료 부과관청에 압류해지 요구강조2시간내에 해지 완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함.
  • 100분의 3에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의견진술

의견진술 기회부여

-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팩스,우편, 방문접수)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 1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3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4여객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업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
  • 은행, 상가 방문 등을 위한 일시적인 주차위반
  • 경미한 사항으로 인해 병원 방문 또는 약국 방문
  •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단순한 고장
  • 장애인의 경우 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승하차가 가능한 장애인이 차량에 탑승하는 경우

의견진술 방법

서류 및 방문접수 : 단원구청 가로정비과에 의견진술서, 증빙자료 제출

서류 및 방문접수 - 구분, 첨부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첨부서류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 지정증 (경찰서 발행)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도로 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진료확인서 (응급의료기관 발행), 단순 처방전 제외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 확인서 (해당기관 공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사본 (단, 보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함), 진료사실 확인서및 소견서(병원 방문시)
고장차량 및 사고차량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필수), 견인운임계산서, 견인확인서, 긴급출동서비스, 사고접수확인서, 간이영수증 제외
도난차량 도난사실확인원 (경찰서 발행)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송장사본, 전자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경우 사업자번호및 사업자 도장날인된 영수증)

의견진술서 양식 다운받기

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동일함

  • - 팩스번호:(031)481-6577
  • - 주 소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50(초지동, 단원구청 가로정비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의견진술서 양식 이의신청 양식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의견진술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이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비송 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음.

단원구청 과태료 부과(☎031-481-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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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가로정비과 주정차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