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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실

개명신고

신고의무자

  • 개명의 허가를 받은 자
  •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신고기간

  •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 기간 경과시 과태료부과

허가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접수기관

전국 시(구), 읍 면

구비서류

개명신고서 1부, 허가서등본 1부

개명허가절차

개명신고절차

개명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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