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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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신청일을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만 5세이하 자녀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 지급액 : 월 3만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월부터 만5세까지)
- 문의처 :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