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시행규칙 제8조)

노래연습장업 시설기준(시행규칙 제8조) - 항목, 시설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 시설기준
1. 상호/간판
  •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 통로에 접한 1면의 칸막이에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미터 되는 지점으로부터 위로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용료는 현금을 직접 투입하면 연주되는 반주에 맞추어 이용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각 개실이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경우에는 출입문 또는 통로에 접한 1면이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투명유리창의 개수가 2개 이상이 경우에는 각 유리창의 넓이를 합산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4. 안전시설 등

아래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영업소 내의 관련 시설/설비/기기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기준
  • 3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나. 창문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년실

(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

  •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노래연습장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출입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
  • 쳥소년실과 통로등 공용공간에는 우주볼(Mirror ball)외에 밝기조절장치, 유색조명등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7. 마이크

이용자가 사용하는 마이크는 아래의 정하는 기준에 맞게 소독하거나 상단에 덮개를 씌운 상태로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1소독할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자외선소독 또는 에탄올 수용액을 머금은 면이나 거즈로 마이크를 닦음
  • 2덮개로 씌울 경우는 각 객실의 이용자가 바뀔 때마다 사용한 마이크의 덮개를 교체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팀
  • 전화번호 ☎ 031-481-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