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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실

위택스

이용방법

  •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NPKI) 등록하시면 이용 가능
  • 인증서 보유자는 기존인증서 사용

전자 신고․납부

  • 전자신고 가능 세금
  • 취득세(부동산): 단,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정액/정률), 지방소득세(개인소득세분, 법인소득세분, 특별징수분),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이용시간 : 07:00~23:30(365일)
  • 신고후 납부방법
    • ①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 ② A4용지에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③ 전자이체번호를 이용하여 CD/ATM기에서 납부

전자납부

  •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후 확인
  • 메뉴위치: 인터넷신고납부>>전자조회>>고지조회
  • 납부가능한 과세내역: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전자신고후 미납분
  • 이용시간 : 07:00~23:30(365일)
  • 납부결과조회: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 가능

대행인 가입안내

  • 대리인으로 가입 후 위택스에서 대리인 관련 업무를 수행
  • 대리인이란 고객(사)을 대신하여 고객(사)의 지방세무업무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신청절차는 ① 위택스 개인 회원가입→② 메뉴 전자신청>대리인 신청→③ 시군담당자 확인 밍 승인→④ 위택스에서 승인 확인
  • 시군담당자 확인 및 승인은 해당 자치단체의 요건을 따릅니다.(신청 후 해당 자치단체로 전화 문의 필요)
  • 이용범위: 신고 후 납부만 가능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1과 세무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6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