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행정 담당업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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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지속적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노점상, 적치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
- 도로불법행위 과태료부과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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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도로법 제27조 및 제75조
과적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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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이용 자의 준법의식 향상 및 적재정량 운송질서를 정착하고자 함.
- 과적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
- 과적차량 단속 연간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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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도로법 제77조,동법시행령 제79조2규정의 차량운행 제한, 차량의 운행제한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673호)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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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준
중량초과차량: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 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 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적재초과차량 (단위 : m)
길이 | 폭 |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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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2.5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