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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휘발성유기화합물관리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도

도입취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유기성물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부고시 제2001-36호(2001.3.8)에 따라 벤젠, 부타디엔, 휘발유 등 37개 물질 및 제품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은 < 표 1 >과 같다.

<자료> VOC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저감효율 및 농도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01.12 환경부)

< 표 1 >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2001.3.8)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 안내 - 배출원, 계, 도장, 자동차, 주유소, 유류 저장,출하, 인쇄, 도로포장, 세탁
배출원 도장 자동차 주유소 유류 저장,출하 인쇄 도로포장 세탁
배출량 (천톤/년) 728 397 203 30 34 21 24 20
비중(%) 100 54.5 27.8 4.1 4.6 3.0 3.3 2.7

인체의 위해성(고농도 또는 만성 폭로시)

< 표 2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량 현황(2000)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량 현황 보기 - 물질, 건강장애
물질 건강장애
벤젠 조혈기능장애(혈구감소, 재생 불량성빈혈),부정맥,발암성
할로겐화탄화수소 간, 신장 및 심장(부정맥,돌연사)독성, 동물 발암성
메탄올 시력상실, 대사성 산증
포름알데히드 알레르기성 피부염, 폐기능저하, 동물 발암성
노르말 헥산 말초신경 장애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안내 - 구분(업종), 배출시설(시설명, 규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1. 석유정제및석유화학
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 구조물 제조업
(10mx10m이상인 대형
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7. 자동차 제조업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8. 기타 제조업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9. 폐기물보관·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
용제 및 폐농약)
가. 보관시설 저장용량 10㎥이상(합계)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동력 20마력 이상
다.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라. 고온열분해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마. 건류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바. 용융시설 동력 10마력 이상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아. 정제시설 1일 20킬로리터 이상
(고온열분해 또는 감압 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자. 유수분리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차. 응집·침전시설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카. 건조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비고
  • 1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 2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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