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제도
도입취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은 상온, 상압에서 기체상태로 존재하는 모든 유기성물을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부고시 제2001-36호(2001.3.8)에 따라 벤젠, 부타디엔, 휘발유 등 37개 물질 및 제품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은 < 표 1 >과 같다.
<자료> VOC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저감효율 및 농도기준 설정 등에 관한 연구(‘01.12 환경부)
< 표 1 > 휘발성유기화합물질규제대상 제품 및 물질(2001.3.8)
배출원 | 계 | 도장 | 자동차 | 주유소 | 유류 저장,출하 | 인쇄 | 도로포장 | 세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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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천톤/년) | 728 | 397 | 203 | 30 | 34 | 21 | 24 | 20 |
비중(%) | 100 | 54.5 | 27.8 | 4.1 | 4.6 | 3.0 | 3.3 | 2.7 |
인체의 위해성(고농도 또는 만성 폭로시)
< 표 2 >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량 현황(2000)
물질 | 건강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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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 조혈기능장애(혈구감소, 재생 불량성빈혈),부정맥,발암성 |
할로겐화탄화수소 | 간, 신장 및 심장(부정맥,돌연사)독성, 동물 발암성 |
메탄올 | 시력상실, 대사성 산증 |
포름알데히드 | 알레르기성 피부염, 폐기능저하, 동물 발암성 |
노르말 헥산 | 말초신경 장애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구분(업종) | 배출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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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규모 | |
1. 석유정제및석유화학 제품제조업 |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 모든시설 |
나. 저장시설 | 저장용량 40㎥이상 | |
다. 출하시설 | 모든시설 | |
2. 저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출하시설 | 모든시설 | |
3. 주유소 | 가. 저장시설 | 저장용량 20㎥이상 |
나. 주유시설 |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 |
4. 세탁시설 | 가. 세탁시설 | 처리용량 30㎏이상(합계) |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 가. 반응시설 | 용적 3㎥이상 |
나. 혼합시설 | 용적 3㎥이상 | |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이상 |
|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마. 페인트저장시설 | 저장용량 50㎥이상 | |
6. 선박 및 대형철 구조물 제조업 (10mx10m이상인 대형 구조물에 한함)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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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라. 유류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7. 자동차 제조업 | 가.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8. 기타 제조업 |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 용적 1㎥이상 |
나. 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 |
저장용량 10㎥이상 | |
9. 폐기물보관·처리 시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조 별표1에 의한 폐유, 폐유기 용제 및 폐농약) |
가. 보관시설 | 저장용량 10㎥이상(합계) |
나. 파쇄·분쇄·절단시설 | 동력 20마력 이상 | |
다. 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10톤이상 | |
라. 고온열분해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마. 건류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바. 용융시설 | 동력 10마력 이상 | |
사. 증발·농축·반응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아. 정제시설 | 1일 20킬로리터 이상 (고온열분해 또는 감압 증류는 1일 24시간 기준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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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수분리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차. 응집·침전시설 | 1일 처리능력 5톤이상 | |
카. 건조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 |
비고
- 1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 2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20, 27, 28, 29, 30, 32, 33, 36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