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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성신청

건축물대장생성신청이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신축, 증축,용도변경)외의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기재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 제12조 (건축물대장기재 사항의 변경)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물현황도 1부
  •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 현황측량 성과도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주의사항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건축사, 건축사보, 건축분야의 기술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가 작성하여 기명ㆍ날인 하여야 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