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와 교통유발의 원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와 교통유발의 원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시설물정비 및 확충에 따른 투자재여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교통 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제도임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부과대상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공동 · 분할 소유 시설물의 부담금 부과면적은 160㎡ 기준, 2013년 이전은 100㎡ 기준으로 부과)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부과기간
전년도 8월 1일 ~ 당해연도 7월31일
납기
매년 10월16일 ~10월 31일
부담금산정
부담금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0.43~4.8)
단위부담금 적용기준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2,000㎡ 미만(1㎡당 350원)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1㎡당 500원)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시행령 제24조)
- 휴업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이상 당해 부과 대상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 경감(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 조례
- 범위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경감비율적용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10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90/100범위
- 감축기간 등 : 1년중 6월이상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함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주요사업
-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
-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사업등
각종서식
문의창구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교통관리팀 (☎031-481-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