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영업의 정의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 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영업신고 담당자

영업신고 담당자 - 부서명, 동별, 담당자, 전화번호 정보 제공
부서명 동별 전화번호
환경위생과
위생팀
공단동, 원곡동 481-6233
고잔동(구도시), 초지동, 와동 481-6235
고잔동(신도시), 신길동, 선부동 481-6237

구비서류

  • 1영업신고서
  • 2위생교육수료증(업종: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위생교육 문의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02-425-6126~8)
  • 3건강진단결과서
  • 4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일괄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설기준

  • 식품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더운 물을 필요로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음용온도가 70℃이상(다만, 제품의 최초음용 온도는 68℃ 이상이어야 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내부에는 살균등 (더운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한다.
  •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 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 031-481-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