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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정처분기준

체육시설업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체육시설업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ㆍ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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