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지위승계신고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위승계신고

법률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처리기간

3일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구비서류

  • 양수인 건강진단(보건소)
  • 양도양수 계약서(구청 소정양식)
  • 지위승계 신고서(구청 소정양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서류검토→신고필증 교부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1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