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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법건축물 행정처리

위법건축물 지도/단속 업무

건축물의 불법신축/증축, 불법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등의 각종 위반 건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행위자)등에게 즉시 원상복 구(자진철거등)를 명하고 이행치 아니할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건축물의 확산 을 방지함은 물론, 위법건축물이 공익에 심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거 즉시 대집행(강제철거)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기능을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79조, 제80조
  •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기타 행위의 제한

위법행위자 등이 위법건축물을 원상복구(자진철거등)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대장상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각종 건축행위(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92)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지도팀
  • 전화번호 ☎ 031-481-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