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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법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비법인 등록번호 신청안내

개인이나 법인을 제외한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

근거법규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동시행규칙 제8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481-6799)

처리기간

즉시(3시간이내)

수수료

1,000원

구비서류

  • 등록번호부여 신청서
  • 정관 그 밖의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유의사항

법인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는 제외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