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안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려고 하는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근거법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481-6145)

부과대상

  • 실명등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실권리자)
  •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실채무자
  • 부동산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98년 7월 1일부터 적용)

부과기준 및 부과율

과징금: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100

부과기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
  • 아파트 :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공동주택가격
  • 건 물 :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부과율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율 -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의무기간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의무기간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 1년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1년 초과 2년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2년 초과 15%

위반조사확인 및 의견제출

  • 인ㆍ허가시 관련서류 확인 및 민원인의 진술등에 의한 직접인지
  • 법원, 검찰, 세무서 등 타기관에 의한 통보
  • 처분전 사전통지(10일 정도의 의견제출 기간 설정)
  • 의견진술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

이행강제금 처분

  •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1차 :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10
    • 2차 :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20/100

    강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과징금 부과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