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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민원실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강조혼인외자는 모가 신고하여야 한다.

  •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자,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신고기간

  •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최저1만원 ~ 최고5만원

접수기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시(구), 읍, 면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통
  • 출생증명서 1통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또는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대신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처리절차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경우

출생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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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6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