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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위탁급식영업

위탁급식영업 신고안내

영업의 정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영업신고 담당자

영업신고 담당자

영업신고 담당자 - 부서명, 동별, 담당자, 전화번호 정보 제공
부서명 동별 전화번호
환경위생과
위생팀
공단동, 원곡동 481-6233
고잔동(구도시), 초지동, 와동 481-6235
고잔동(신도시), 신길동, 선부동 481-6237

구비서류

  • 1영업신고서
  • 2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사본
  • 3집단급식소와의 위탁계약서
  • 4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차량등록증(대표자명의), 없으면 식품운반업신고증사본, 식품운반업자와의 계약서
  • 5위생교육수료증
  • 6건강진단결과서

시설기준

  • 가.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나. 창고 등 보관시설

    (1)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창고에는 식품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운반시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라. 식재료 처리시설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ㆍ임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그 재료처리시설의 기준은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처리절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 031-481-6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