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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정의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주민세 균등분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구분
납세의무자
- 균등분 :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과세표준
- 균등분
- 개인(세대주) : 1만원
- 개인사업자 : 5만원
- 법인
과세표준 - 자본금, 종업원수, 세 액 정보 제공
자본금 |
종업원수 |
세 액 |
100억원초과 |
100명초과 |
50만원 |
100명이하 |
20만원 |
50억원초과100억원이하 |
100명초과 |
35만원 |
100명이하 |
20만원 |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
100명초과 |
20만원 |
100명이하 |
10만원 |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
100명초과 |
10만원 |
그밖의 법인 |
|
5만원 |
- ※지방교육세 :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25
- ※주민세(재산분)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면세점 : ☞ 해당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미신고대상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 2배 중과세
- ※주민세(종업원분)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 면세점 : ☞ 최근 1년간(12개월)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미신고대상
납부방법 및 납기
- 균등분 : 매년 8.31일 납기로 정기분 납세고지서 발부
- 재산분 : 매년 7.1 ~ 7.31까지 자진신고 납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