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취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를 집중 단속 및 점검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점검을 유도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저감코자 합니다.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제78조 관련)
사용 | 구분 | 차종 | 제작일자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매연(여지반사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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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스. 알콜 |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
경자동차 | 1997년 12월 31일 이전 | 4.5%이하 | 1,200ppm이하 | - | |
1998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
2.5%이하 | 400ppm이하 | - | ||||
승용자동차 | 1987년 12월 31일 이전 | 4.5%이하 | 1,200ppm이하 | - | |||
1988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31일 까지 |
1.2%이하 |
200ppm이하
(휘발유. 알콜. 자동차) 400ppm이하(가스자동차) |
- | ||||
소형화물자동차/중량자동차 |
1985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31일 까지 |
4.5%이하 | 1,200ppm 이하 | - | |||
2001년 1월 1일 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 제작자동차 |
경자동차 |
2001년 1월 1일 부터
2002년 6월30일 까지 |
1.2%이하 | 220ppm이하 | - | ||
승용자동차 | 1.2%이하 | 220ppm이하 | - | ||||
다목적자동차 | 2.5%이하 | 400ppm이하 | - | ||||
중형자동차/대형자동차 | 4.5%이하 | 1,200ppm이하 | - | ||||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
경자동차 | 2002년 7월 1일 이후 | 1.2%이하 | 220ppm이하 | - | ||
승용1/승용2 | 1.2%이하 | 220ppm이하 | - | ||||
승용3/승용4.화물자동차 | 2.5%이하 | 400ppm이하 | - | ||||
경유 |
2000년12월 31일 이전
제작자동차 |
승용자동차/소형화물자동차 | 1995년 12월 31일 이전 | - | - | 40%이하 | |
1996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31일 까지 |
- | - | 35%이하 | ||||
중량자동차 | 1992년 12월 31일 이전 | - | - | 40%이하 | |||
1993년 1월 1일 부터
995년 12월31일 까지 |
- | - | 35%이하 | ||||
1996년 1월 1일 부터
1997년 12월31일 까지 |
- | - | 30%이하 | ||||
1998년 1월 1일 부터
2000년 12월 31일 까지 |
시내 버스 | - | - | 25%이하 | |||
시내 버스외 | - | - | 30%이하 | ||||
2001년 1월 1일 부터
2002년 6월 30일 까지 제작자동차 |
승용자동차/다목적자동차/중형자동차 |
2001년 1월 1일 부터
2002년 6월30일 까지 |
- | - | 30%이하 | ||
대형자동차 | - | - | 25%이하 | ||||
2002년 7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 |
승용1/승용2/승용3/화물1/ 화물2 | 2002년 7월 1일 이후 | - | - | 25%이하 | ||
승용4/화물3 | - | - | 제작자동차 |
공기 과잉률 : 1±0.1 이내. 다만,기화기 식 연료공급장치 부창자동차는 1±0.15 이내,촉매 미부착자동차는 1±0.20 이내
※표시는 다목적 승용차에 적용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방법
- - 일상 점검을 통한 철저한 관리
- - 오래된 엔진오일 및 에어크리너 등의 신속한 교체
- - 과격운전 및 과속운행 금지
- - 정기적인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으로 이상유무 초기 확인
- - 가정의 『가계부』와 같이 차량도『차계부』작성
담당자
단원구청 환경위생과 (031-481-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