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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말소신청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란?

철거, 멸실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진 때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대장 의 말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현황사진 1부(철거 전.후 사진)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건축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