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란?
철거, 멸실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진 때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는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부서
구청 도시주택과
처리근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대장 의 말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말소신청
- 검토 및 현지확인
- 대장관리
첨부서류
- 신청서 1부
- 현황사진 1부(철거 전.후 사진)
철거, 멸실 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진 때 건축물대장을 말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청 도시주택과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에관한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 대장 의 말소)
7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