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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지원신청

거주지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 재산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단,서류 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가 기준에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위소득기준 (2024년도)
중위소득기준 -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용 중위소득
비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지원내역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2%)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48%)에 속하는 가구의 자가, 전·월세, 사용대차에 따라 차등지급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80만원 지급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세대,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국민기초수급자 중 1종 의료수급자가가 아닌 자)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교육급여
교육급여 -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1회
(바우처로 지급)
연1회
(학교로 지급)
  • 입학금 : 신입생 입학시 1회
  • 수업료 : 분기별
(학교로 지급)

※ 교육활동 지원비 문의처 : 1599-2000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센터)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정부양곡 판매가격 2024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500원/10kg,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10,000원/10kg)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등 신청가능

감면지원

주민세 비과세,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복지전화 요금할인 등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6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