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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주정차위반 스마트폰 신고제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

시행일 2017. 4. 1.

개정일 2018. 2. 1.

목 적

  •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소통방식 변화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요 주·정차 위반차량을 시민이 직접 현장에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로 주·정차 위반 사항이 입증되면 대상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시간

07:00 ~ 21:00 연중무휴 (중식시간 제외 12:00~13:00)

신고기한

사진 촬영한 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스마트폰 신고 앱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 장소 및 시간이 확인 가능한 사진 등록
  • 사진상 주·정차 위반 사실( 위반구역 및 차량번호판 )의 명확한 표시
  •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차 5분 이상인 사진 2매 첨부 (동영상 첨부자료 미인정)

신고지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의 금지구역)

    ☞주.정차금지구역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의 금지구역)

    ☞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교통법 제34조(주차방법위반)

    ☞사선및 이중주차

[스마트폰 신고앱 설치 안내

앱 설치정보 : 바로가기

*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검색하여 설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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