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신고필증 재교부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필증 재발급 신청

법률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처리기간

즉시

대상

  • 신고필증을 잃어 버린 경우
  •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구비서류

  • 구 신고필증
  • 분실시 분실사유서(구청 양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신고필증 재발급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1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