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생활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안내

중개수수료
※ 불법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맙시다.
부동산 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 내용 설명과 부동산중개업분야 소비자보호 센터를 안내합니다.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031-481-5373)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담당 : (☎031-481-6376)

①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별표1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순으로 나타내고 잇습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6 -
15억원 이상 1천분의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5 -
15억원 이상 1천분의6 -

② 오피스텔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4항에 대해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갖춘 경우)
매매 · 교환 1천분의5
임대차등 1천분의4

③ 토지, 상가등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4항에 대해 거래내용, 상한요율 순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내용 상한요율
매매 · 교환 · 임대차 등 1천분의9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불가)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1항, 제4항
  •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
  •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5항
    •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재계산 : 보증금+(월차임×70)
  • (4)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6항
  •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6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