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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휴업/폐업신고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휴·폐업신고

법률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처리기간

즉시

대상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등) 휴·폐업신고자

구비서류

  • 영업 휴·폐업 신고서(구청 소정양식)
  • 신고필증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및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검토 → 통보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481-631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