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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정지원부

농정지원부

법률근거

농지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대상

1000m2(시설재배 330m2)이상의 농지에서 자경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상 지자체(안산시의 경우 구청에 신청)

작성가능 농지

농지에 작물이 있으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작물이 없거나 타인이 경작하는 농지는 작성 불가)

필요서류

해당농지의 자경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농자재구매영수증 및 경작사실 확인서(농지소재지 이통장 발급)

구비서류

농지원부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농지원부 신청 → 현장확인(관내농지), 경작사실요청(관외농지) → 경작여부가 농지원부 작성 요건을 충족 → 농지원부 작성

문의

단원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시내동 ☎031-481-6313, 대부동 ☎ 031-481-6645)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
  • 전화번호 ☎ 031-481-6313/6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