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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의 정의

  • 지방소득세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의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개인 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과세표준

  •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개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지방세법 제92조의 누진세율(0.6%~4.5%), 지방세법 제103조의3의 개별세율)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2014.1.1 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누진세율 적용(0.9% ~ 2.4% )}
    ※ 안분사업장 있는 법인의 당해 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계산 방법 산출세액×{(당해사업장의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사업장의 건축물연 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2
  • 원천징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10% (개인 및 법인 공통)

납기

  • 개인소득분 : 소득세 납부기한과 동일
  • 법인소득분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에 신고납부(연결법인은 5개월이내)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입

신고 및 납부관련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A) : 납부할세액 × 20% (부정행위시는 40%)
  • 과소신고 가산세(B) : 부족납부세액 × 10% (부정행위시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C) : 미납 또는 부족납부세액 × 2.2/10,000(2019.1.1.납세의무성립분부터) × 지연일수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납부할세액 + 가산세(A) + 가산세(C)
  • 과소 신고의 경우 : 부족납부세액 + 가산세(B) + 가산세(C)
  • 특별징수 불성실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부액 × 3% + 가산세(C)
    ※ 과세기관이 부과통지 전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납부시 가산세 10% ~ 50% 감면

담당자 정보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81-6166
  •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81-6187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81-6169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81-6191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
  • 전화번호 ☎ 031-481-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