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8. ~ 2024. 5. 22. (14일간)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재발송(일반우편) 병행
2. 신청기간 : 2024. 5. 1. ~ 2025. 4. 30. (12개월)
3.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4. 공고대상 : 김*예 외 3인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2007년 4월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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