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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 집중신청기간 안내
❍ 집중신청기간 : 2024. 4. 16.(화) ~ 2024. 4. 30.(화)
*집중신청기간은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연중 상시 접수·교부
❍ 대 상 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지원품목 : 장애유형별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총 42종(이동변기, 녹음 및 재생장치, 경사로 등)
☞ 신청가능한 품목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보조기기 담당자 문의
❍ 지원기준
1)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 단, 200만원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가능
- 품목 내 중복지원 불가
2) 기지원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미경과 시 동일 품목 지원 불가
❍ 신청장소 :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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