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단원구 신길로1길 강*수 외 1명(총2명)
2. 직권조치: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4. 4. 26.)
3. 공고기간: 2024. 4. 26.(금) ~ 2024. 5. 20.(월) [24일]
4. 통지방법: 통지서 우편발송
5. 공고방법: 신길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31-481-6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