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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1
우리동 소식[신길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단원구 신길로1길 강*수 외 1명(총2명)
2. 공고기간: 2024. 4. 16.(화) ~ 2024. 4. 25.(목) [9일]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31-481-665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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