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4. 16. ~ 2023. 5. 7.(21일간)
4. 공고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5. 설치장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5, 호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