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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20
우리동 소식[호수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공지여부 공지
공지종료일
제목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내용

호수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 예정인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호수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방문하는 이용객의 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CCTV를 추가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 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4. 4. 16. ~ 2023. 5. 7.(21일간)
4. 공고방법 : 안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nsan.go.kr)
5. 설치장소 :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25, 호수동행정복지센터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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