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보배1길 이*은
2. 공고기간: 2024. 4. 24.(수) ~ 2024. 5. 8.(수)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예정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