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접수기간 : 2024. 4. 15.(월) ~ 4. 19.(금)
- 최종통보 : LH에서 7월 중 개별통보 (1670-0002)
2. 모집세대 : 46세대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 차상위 고령자가구
4. 방문시 필요서류 (24.03.19.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신분증
- 등초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할 경우 추가 필요서류>
- 배우자 주민등록 분리된 경우 : 배우자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부 : 임신진단서
- 외국인 배우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배우자 등본상 등재 시 생략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청약저축가입자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발급기준일 : 2024.3.19. / 발급관리번호 : 2024980030) 내용 기재 필요
- 비정상거처 거주자 : 3개월이상 거주, 고시원영수증(3개월분)
중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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