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19 조회수 18 우리동 소식[와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 대한 공고(2007년 3월생) 내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중 발급 통지서 전달 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 외 2명 [총3명] 2.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20.[31일간] 3. 공고방법 : 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대한 공고문(240419) 1부. 끝. 파일 pdf 문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 불능자에대한 공고문(240419).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다음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관련 안내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