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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구소식

작성일 2024-04-03 조회수 48
구정소식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2024년 제2차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 신청 접수 안내
등록부서 도시주택과
등록일 2024-04-03
내용 사업개요
1. 신청서 제출 기간 (경영체→안산시) : 2024. 4. 15.(월) ~ 4. 22.(월)
2. 신청대상 : G마크 신규 및 연장(2024.6.30.인증만료) 인증, 품목추가 희망 경영체
    ※ 도내에서 식품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
    ※ 인증품목 :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3. 인증분야 : 농산물(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특용작물류,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4. 인증체계
  - 경영체 : G마크 인증 신청
  - 안산시 : 신청서류 접수·확인, 증 신청경영체 추천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서류 및 현장조사, 우수식품인증 심의위원회
 5.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신청서 제출 (품질관리계획서 등 구비서류 포함)
    ※ 수산물은 해양수산과에서 접수, 그 외 품목은 농업정책과(☎031-481-2318) 에서 접수
  6.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확인검토 목록, 신청서, 품질관리 계획서는 공란 없이 충실하게 작성하고, 참여농가 현황을 반드시 작성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심사기준 확인 철저
    ※ 영농(생산)일지, G마크 인증 제품 생산·판매실적, 건강진단서, 원부 재료 원산증명서, 완제품(원물, 생산물)에 대한 안전성(잔류농약, 방사능, 토양, 용수, 중금속, 포장재 등), 검사 성적서의 경우, 검사의뢰 후 결과에 대한 일정기간(약 14일 내외)을 감안 사전 검사의뢰 조치 등
  7. 신청제한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아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G마크 인증 후 부적합사유가 인정되어 인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붙임  1. 2024년 제2차 경기도 우수식품 G마크 인증 신청 접수 안내문 1부.
          2. 2024년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신청서 1부.
          3. 2024년 G마크 인증제도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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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 031-481-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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