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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방역지원을 위한『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 발급기간 : 2022. 1. 10.(월) ~ 사업 종료일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 발급장소 : 단원구청 2층
○ 발급대상 : 방역지원금 미지급 업소(유흥·단란주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 발급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이면서 ‘21.12.15.기준 운영 중
○ 발급제외: 행정명령 위반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업소
○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시 구비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본인 미방문 시)
- 대표자 미방문 시 : 도장, 대표자신분증 / -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 방역지원금 관련 문의사항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 평일 09~18시 운영)
(☎소상공인 진흥공단 안산지사 031-482-2590 /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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