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대상 시설 : 이용업, 미용업
○ 적용 기간 : 2022. 1. 17.(월) ~ 별도 안내 시까지
○ 조치 내용 : 기본방역지침 이행 (붙임 참고)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및 같은조 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 위반 시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위반 시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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