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대상 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 적용 기간 : 2022년 1월 3일(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 조치 내용 : 21시 ~ 익일 05시 운영 제한 및 접종증명 의무적용 등 방역지침 이행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 위반 시 : 위반 시 고발,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경고‧시설 운영 중단‧폐쇄 명령 등
조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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