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본직불 신청자의 등록신청 정보공개를 추진하오니,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정보공개 기간 내 방문하여 자료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공개 기간 : 2021. 7. 26.(월) ~ 8. 9.(월) <15일간>
2. 공개하는 정보 :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자 성명, 농지소재지 주소, 공부상면적
3. 공개자료 열람방법 :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를 제공하고 자료 열람
4. 열람 담당기관
가. 시내 : 단원구청 2층 임시종합민원실(☎031-481-6315)
나. 대부 : 대부동 행정복지센터 대부농정지원팀(☎031-481-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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