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이행사항 안내(이용업ㆍ미용업)
○ 대상시설 : 이용업ㆍ미용업
○ 기 간 : 2021년 3월 1일(0시부터) ∼ 2021년 3월 14일(24시)
○ 조치내용 : 일반관리시설 대상 방역지침 이행(붙임 참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정 연장에 따른 방역조시 안내(해당업소)
2.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1부.
3. 전자출입명부 설치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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