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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정이 넘치는 활기찬 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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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구 주간행사계획(2021. 1. 25. ~ 1. 31.)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신규발급)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무단전출 등의 이유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1. 18. ~ 2021. 02. 01.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 수령자 공고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김*현 외 20명 (2003년 12월생 중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5. 발급기간 : 2021.01.01.~2021.12.31.(12개월간)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미송달건) 공시송달 공고 2. 기간 : 2021. 1. 22.~2021. 2. 5. 3. 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고시공고내역(1월22일-193건). 2. 고시공고(1월22일-193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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