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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행정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

건축,대수선 신고

관련법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절차

건축신고 절차도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건축신고대상

건축신고대상 - 내용,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용 비 고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제외
3. 대수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만 해당)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1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2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3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4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6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7.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조례로 정함
(안산시 건축조례 제18조)
8. 공장(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 미터 이하)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농업, 수산업 경영하기 위한 것) 창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축사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작물재배사 –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

관계서류

관계서류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2.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 1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도)
  • 2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3사전결졍을 받은 경우(평면도)
3.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4.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5.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건축허가의 경우와 동일

용도변경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

허가대상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출서류
  • 1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의4 서식)
  • 2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3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대상

대상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제출서류
  • 1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 2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
  • 3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대상

같은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변경 신청없이 용도변경가능 대상

  •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영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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